저작권 침해 신고(DMCA Notice)

권리자(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저작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의 설명 (예: Pokémon 스프라이트 이미지)
  2. 해당 저작물이 게재된 URL (예: https://pixelmon.kr/battle/12345)
  3. 원저작물의 위치(원본 출처)
  4. 권리자 성명(또는 대리인) 및 서명(전자 서명 가능)
  5.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6.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위법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와 같은 진술

처리 절차 및 시간 안내

저희는 DMCA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검토를 시작하며, 72시간 이내에 당사 사이트에서 해당 콘텐츠를 임시 제거하거나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반박(카운터 노티스) 안내

만약 귀하가 해당 콘텐츠가 정당한 이용(fair use) 또는 본인이 소유한 저작물이라면, "카운터 노티스(Counter-Notice)"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 항목

  • 귀하 성명 및 연락처
  • 원본 콘텐츠 URL
  • 귀하가 그 콘텐츠의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
  • "선서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이며, 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술
  • 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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